205
1. 수출전용 제품에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 기능성보고를 해야 하나?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Q206
2.화장품을 태국 등으로 수출할 때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소화장품기업 수출
지원센터"(https://map.naver.com/v5/entry/place/1540959836?placePath=%2Fhome%3Fentry=pll&c=15,0,0,0,dh)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화장품수출 가이드북 https://www.kcii.re.kr/kocei 에서도 태국 수출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아울러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http://helpcosmetic.or.kr/pc/main/main.php 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화장품을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태국 식약청에 전성분표, 자유판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제품 정보 등을 첨부하여 화장품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은 ASEAN Cosmetic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성분 요건(배합금지, 배합한도 등), 표시기재(라벨링)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화장품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또는 ‘수입대행형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하며,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책임판매업자는「통합공고」제12조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제31조 “10.화장품원료”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해야 한다.
4. 화장품 수입에 있어서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
수입품의 경우 수출국과 우리나라의 규정이 다른 바,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사용금지원료 및 사용제한원료 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전성분 및 성분함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 금지 또는 제한 성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합량, 배합목적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품질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수입관리기록서 내용 중 판매증명서는 현행「대외무역법」 및 「통합공고」제31조제2항에 따라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수입화장품이라 해도 국내 유통·판매 시에는「화장품법」제10조에 따른 표기사항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해야 한다. 또한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해야 하고 필요시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Q208
5. 화장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제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출입요건확인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의 '동일성 검사'를 필한 후 수입해야 한다.
6.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예: 제품 홍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증정)으로 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및 표준통관 예정 보고서 등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가?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후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화장품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책임판매업자는 「통합공고」제2장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한다.
7. 화장품을 견본용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화장품을 ‘견본용’의 목적으로만 수입하려는 경우「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이 면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신청서류는 동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2부(별지 제1호 서식) 및 ‘배부계획서’ 1부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견본용’은 ‘선전용’ 및 ‘비치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선전용’의 수량은 당해 제품 수입 시에 최초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배부처당 5개에 한하며, 동 제품의 수입품과 구분 될 수 있는 표시(견본 등 문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비치용’은 동일 제품 각 2개에 한한다.
Q211
8.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 수출한 제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할 수 있나?
화장품법령 상 재수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판매된다면 해당물품은「화장품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화장품법」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용제품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9.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국문 제품명은 서류상의 영문 제품명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나?
수입화장품의 국문명 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제출서류(제조증명서 등) 및 품질검사 시의 동일성 확인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입화장품의 제품명은 원문에 근접하도록 국문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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