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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바로알기

알고싶어요! 화장품 사용기한 /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by 코스멧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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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1. 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한다.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한다.

(참고)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

"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ㆍ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면 안된다.5

 

2. ‘EXP’를 사용하여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 ~까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

「화장품법」제12조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 없이 “EXP”만을 기재하는 것은 위반이다.

 

3. 제품이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을 충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

‘제조’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조 제2호에 따라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 관리해야 한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제2조 제5호에 따라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4.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해야하나?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함으로 상기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 해야 한다.

 

5.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으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견본품 등의 경우, 바코드 표기는 생략해도 되나?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바코드 표시대상(고시 제 1조)은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 이나 내용량 15ml(g) 이하 제품과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은 표시대상에서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이 ‘비매품’에 해당된다면 바코드를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7.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로만 제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처간 거래만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폐쇄된 유통경로에 해당하여 제품에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

식약처 고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바코드의 종류 및 구성체계 등) 에 따라 화장품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EAN/UCC 체계 중

EAN/UCC-13, EAN/UCC-14 또는 EAN/UCC-128 중 하나 또는 UPC BARCODE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장품 판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의 가정을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질의 내용의 ‘자체 매장' 또는 '자체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하거나 거

래처간 직거래 등의 판매는 '폐쇄된 유통경로'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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