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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바로알기31

알고싶어요! 화장품 수출 수입 절차 205 1. 수출전용 제품에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 기능성보고를 해야 하나?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Q206 2.화장품을 태국 등으로 수출할 때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소화장품기업 수출 지원센터"(https://map.naver.com/v5/entry/place/1540959836?placePath=%2Fhome%3Fentry=pll&c=15,0,0,0,dh)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 2023. 2. 2.
알고싶어요! 기능성화장품 심사 or 보고 1.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가 아닌 원료를 주성분으로 사용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및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주성분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중)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만약 위와 같은 절차로 심사받은 품목이 있어 이를 근거로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함량, 효능효과, .. 2023. 1. 31.
알고싶어요! 화장품 품질시험검사 항목, 기준 등 Q176 1.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제조번호별로 할 때, 품질검사항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을 정하고 있다.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업자가 취급 제품의 원료 성분, 제형, 제조공정 등 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품질검사 시험항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궁극적으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인「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시험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Q177 2. 반제품도 미생물 시험을 해야 하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 제.. 2023. 1. 30.
알고있나요? 화장품 품질(시험)검사 의무 canQ1 67 1.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모두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 모든 유통화장품은 「화장품법」제8조 및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한다. 다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시험 항목은 원료의 특성, 제조 공정, 제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책임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약처 심사 또는 고시된 ‘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되어야 함), 궁극적으로 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시험항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2. 증정용 화장품 샘플도 품질검사를 해야..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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