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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바로알기

화장품의 유해성분 16가지 이상?

by 코스멧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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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해성분 16가지

 

1. 화장품 유해성분은?

화장품에 첨가된 유해물질은 피부자체에 대해서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으로 흡수되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매니큐어, 무스, 젤, 립스틱, 바디로션 등 여러 미용제품과 화장품에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사용될 수도 있다.

2. 화장품의 유해성분의 종류

1.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연화제로 쓰이는데 화장품에서는 향수, 탈취제, 매니큐어 등에 쓰이고 있으며,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다. 부작용은 내분비계 교란, 성장장애, 불임, 생식기 기형 등이 보고되고 있다.

 2. 파라벤류(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페닐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등)은 알레르기성 피부염, 암 유발, 그리고 피부자극을 유발한다는 다수의 보고를 근거로 생체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화장품에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방부제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방부제 성분이 첨가되지 않는다면 화장품의 사용가능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거나 냉장고에 보간하여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며, 제품의 운송 도중 온도가 상승하면 보다 사용기한 짧아질 수밖에 없다.

3. BHA(Butylated Hydroxyanisole)는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모이스쳐, 컨디셔너 등의 화장품에 많이 첨가되는 산화방지제로 보존료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는 물질이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하여 아이를 난폭하게 만든다고보고 있어 어린이 대상 식품에서 금지하고 있다.

4. 수은(Mercury)은 립스틱이나 마스카라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는 미백화장품에 첨가되기도 하였다. 크레오파트라가 얼굴을 하얗게 하기 위해 수은이 첨가된 화장품을 사용하였고 수은중독으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1ppm 이하로 제한되어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면 피로감, 신경초조, 두통, 불면증, 건망증, 손떨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2014년 10월에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로 반입된 중국산 미백화장품 '비손(Vison)크림'에서 허용기준치의 1만5698배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5. 납(Lead, Pb)은 비중이 4.0 이상의 중금속에 속하며 인간의 몸에 유해한 유해중금속이다. 화장품에서는 주로 립스틱, 립글로스에 들어 있을 수 있으며, 납에 중독되면 구토, 두통, 마비, 관절통증, 식욕부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뼈에 축적되면 빈혈, 뇌손상,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나,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에서의 납의 기준치를 20ppm으로 제한하고 있어 화장품을 통한 납의 중독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6. 파라벤(Paraben)은 가격이 싸고 효과가 탁월해 샴푸, 의약품, 화장품 뿐 아니라 치약에 주로 사용되는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의 에스터로 유해성 시비 문제가 있다. 내분비계를 교란해 여성화를 촉진하는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로, 여성의 경우 유방암을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수를 감소시킨다. 현재 식약처에서 0.4%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혼합 사용시에는 0.8%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7.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hol)은 매니큐어, 염색약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성분으로 피부 자극 및 신경계에 작용하여 피부에 홍반을 띄게 할 수 있으며,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미네랄 오일(Mineral Oil)은 석유계 기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동물 또는 식물에서 채취한 기름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다. 바디로션, 바디오일, 모이스쳐라이저 등에 포함될 수 있는데, 오일이 피부에 닿아 있으면 피부암을 일으키고 피부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

 9. 트리클로산(Triclosan)은 항생물질이자 방균제로 쉐이빙 크림, 탈취제, 치약에 첨가되어 제품의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해왔지만 최근에 인체 호르몬 및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고,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항균제품을 남용하면 인체의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황색포도상구균의 이상증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10. 콜타르(Coal Tar)는 석유를 정제하고 최종단계에 남는 것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화장품(로션, 로션 등)에는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나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11. 활석(Talc, 탈크)은 아이섀도우, 각종 파우더 등의 메이크업 제품, 베이비파우더에서도 사용되었던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이 성분이 포함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는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나서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쇼크를 안겨준 바 있다. 석면이 포함된 탈크는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12. 인공색소(Tar Color,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인공 착색료의 일종이으로, 본래 석탄타르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추출해 합성하며, 식품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독성이 낮은 수용성 산성 타르색소를 식용색소로 쓴다. 제품 전성분에 ‘적색 N호’, ‘청색 N호’, ‘황색 N호’로 표기되며,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암을 일으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13. 인공향료(Artificial Flavoring Agents)는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좋은 향을 내지만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며 햇빛에 노출되면 기미, 주근깨를 유발할 수 있다.

14. 벤조페논-3(Benzophenone-3)는 자외선차단제의 백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쿠션 등에 사용되며 변색방지제 역할도 한다. 유해 활성 산소를 증가시키고 DNA 세포 활동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물질로 여성화를 촉진한다.

15. 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은 페놀과 에틸렌글라이콜이 결합한 페놀에터이다. 거의 모든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 중 하나로, 방부제와 보류제(fixative) 역할을 한다. 녹차에 포함된 천연성분 중 하나로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미국에서는 FDA에서 허가한 간접식품첨가물 중 한 가지이다. 방부제로 쓰이는 페녹시에탄올은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고, 심하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마취작용을 한다.

16. 디메치콘(Dimethicone)은 실리콘계 합성 오일로 화장품에 섞여 발림성이 좋게 만들어 주어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는 느낌을 부여한다. 자연계에 분해가 되지 않으며, 피부에 흡수되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체내에 축적될 경우 불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여드름을 악화시킨다.
주로 기포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 컨디셔닝제(수분 차단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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