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리터(Glitter) 들어보셨는지요?
글리터는 메이크업 시 국소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짝이’ 또는 ‘펄’로 불리는 작은 입자를 말하며 뷰티 트렌드로 각광받은 메이크업 소재이다.
메이크업 연출효과를 위해 반짝이는 소재인 ‘글리터(glitter)’가 아이섀도, 네일 등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은데, 그 성분은 운모(돌가루),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BT(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이며, 폴리에스테르계 고분자인 PE,T PBT의 경우 주로 안티몬계 화합물이 합성 촉매로 사용되므로 제품 내 중금속인 안티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독일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국에서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플라스틱(PET) 입자가 포함된 제품은 생산 공정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안티몬(Sb)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 글리터의 위협
국내외 화장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리콜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국내) 2018.3.19. 아리따움, 에뛰드 등 13개 제품(컨실러, 립 라이너 등)에서 안티몬 기준 초과 검출(10.1~14.1ppm), 2016.6.3. 더페이스샵 네일 일부 품목에서 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검출, 2015.9.4. 헤라 일부 마스카라에서 프탈레이트 기준 초과 검출
(국외) ‘2019.6.14. Saffron 바디 글리터 ‘All Over Glitter’ 2개 제품에서 안티몬 기준 초과 검출(24.7ppm, 29.7ppm)되어 리콜, ‘2015.6.26. 어린이 매니큐어 세트에서 안티몬 기준 초과 검출(180ppm)로 리콜
<국가별 중금속 최대허용기준>
한국 | 미국 | 독일 | 캐나다 | |
납 Pb | 20 | 10 | 2 | 10 |
비소 As | 10 | 3 | 0.5 | 3 |
카드뮴 (Cd) | 5 | - | 0.1 | 3 |
안티몬 (Sb) | 10 | - | 0.5 | 5 |
수은 Hg | 1 | 1 | 0.1 | 1 |
* 국내 기준이 미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음
3. 미세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사회와 각 국가에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최대 직경 5mm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성 기원에 따라 1차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 의도적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알갱이로서 레진펠렛, 세안제 치약 내 스크럽제, 공업용 연마제 등이 포함되며, 정의에 따라 플라스틱 글리터는 1차 미세플라스틱에 해당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및 박리 등의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말한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이나 버려진 이후에 인위적인 행위나 자연 풍화에 의해 조각나고 미세화된 플라스틱 파편을 의미한다.)
4.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규정
(국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 지정되어 있으며, 사용 후 씻어내는 세정용 제품에 한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의약외품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구취 방지제 치약 제품 등이 해당된다.
(국외) 국제적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rinse-off) 세정용 화장품에 한해 규제
미세플라스틱 해당여부’를 4가지 항목(합성고분자, 고체, 입자, 크기/면적)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우려 및 후속연구 필요‘를 3가지 항목 (사용시점, 사용 중 유출되는 미세플라스틱,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잔류성)으로 나누어 잠재적 규제의 범위를 제안
5. 미세플라스틱 글리터류 화장품 사용가능한가?
환경부는 2021년까지 세정 세탁 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화학제품(코팅 방향 탈취제품)으로 확대를 발표하였다.
글리터류 화장품은 바르는(leave-on) 화장품 중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대표적 화장품으로, 플라스틱 글리터는 2018년 유럽화학물질청이 발표한 분류기준에 따라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이다.
또한, 2020년 여성환경연대의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조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은 약 28,500여 종에 달해 화장품 전 품목으로 사용제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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