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장품 바로알기

알고있나요? 화장품 광고의 진실

by 코스멧 2023. 1. 20.
728x90

화장품 광고 심의

1. 화장품 광고 심의

화장품 광고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사전 자율 심의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나 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다.

화장품 광고는 사전 자율 심의 체계를 따른다. 일반 소비자들이 매일 흔하게 사용하는 화장품이기에 당연히 자율 심의를 하지만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이 크지고 있다. 특히 근래 동안 피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시장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광고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능성 화장품들의 기능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화장품과 화장품 광고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인 식약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심사한 기능성 화장품 중에는 미백과 주름개선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복합 기능성 화장품과 소위 동안 피부유행을 반영한 주름 개선 품목의 비중(각각 30.3%, 27.3%)이고, 자외선 차단 23.0%, 미백 19.4% 순이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한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효능별로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가 있다.

 

2. 기능성 화장품 광고의 문제

기능성 화장품의 증가 추세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 광고와 관련되는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 상황을 반영하여 식약처는 2011622화장품표시·광고관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20131129일 개정하여 화장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625~27일 식약처는 화장품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14%) 업체의 84품목을 적발하였다. 이 점검은 서울·경인·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 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와 표시·광고 민원 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3. 위법 화장품 광고 현황

소비자 기만하거나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29품목),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사례(18품목), 기능성 화장품 심사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16품목), 기능성 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6품목), 수입자 준수 사항 위반(4품목), 제조 번호 허위 기재(2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과 함께 2012년부터 광고실증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피해 감소와 건전한 화장품표시·광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광고실증제란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자 등에게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4.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 광고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5. 화장품 광고의 자율 심의 구조와 심의 절차

화장품 광고는 사전 자율 심의 체계를 따라 대한화장품협회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에서 심의(자문)를 하고 있다. 화장품법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등의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고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화장품표시·광고의범위및준수사항이 있으나 심의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문 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당해 광고주는 자문 결과 통보 내용을 접수 후 3일 이내에 재심 요청할 수 있으며,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해당 광고물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임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을 하되 재심 결과 전에 광고주 임의대로 당해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심 결정 전 임의 게재 시의 조치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물은 자문위원회의 광고 자문을 거친 내용과 같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서 집행된 광고에 대해서는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 행정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자문 시 제출한 자료 등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고 식약처장이나 협회장으로부터 재자문 지시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존 광고를 중지하고 재심을 받은 후 광고하여야 한다.

728x90

댓글